행자부, 민방위 의무교육기간 4년으로 1년줄인다

  • 입력 1999년 1월 27일 19시 30분


행정자치부는 27일 민방위 의무교육기간을 현행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대상자들이 교육 시기와 장소를 선택할수 있도록 제도를개선키로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2월부터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1∼5년차에서 1∼4년차로 축소 조정해 대상자를 약 1백만명 줄이기로 했다.

또 민방위대로 편성된 뒤 50세까지 받도록 돼 있는 비상소집훈련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를 제외해 이중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별로 교육시간과 장소 강사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교육운영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학과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민방위 위탁교육을 시범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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