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징계의무화…개정안,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 입력 1998년 12월 24일 07시 39분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직장내 성희롱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무규정을 신설해 이를 위반시 사업주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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