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24 07:391998년 12월 24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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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