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1년내내 세일 가능…공정위,내년 4개고시 폐지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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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가 끝난 뒤 최소 20일간은 정상 가격으로 팔아야 했던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내년부터 1년 내내 할인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할인특매고시 △신문업고시 △공공건설공사 저가입찰고시 △학습교재와 같은 판매업고시 등 불공정거래 관련 4개 고시를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할인특매고시는 유통업체들이 할인판매기간이 끝난 뒤 의무적으로 20일이상 할인전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던 규정으로 이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계속 세일을 할 수 있다. 단 정상제품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나 현재 제정작업중인 표시 광고법에 의해 계속 규제를 받는다.

신문업고시는 △구독자에 대한 경품제공 △유료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제공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문투입등을 규제하는 것. 공정위는 이 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신문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공공건설공사 저가입찰고시는 예정가의 70% 이하로 낙찰된 사업을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가입찰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입찰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경쟁 저해성을 검토하게 된다.

학습교재 등 판매업고시에서는 학교 교직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예시했으나 이 고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상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을 통해 규제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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