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수장 7곳서 「못먹는 물」 공급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4시 55분


충주시 주덕정수장 등 전국의 7개 정수장이 계속 못먹는 물을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 상반기중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의 30개 정수장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과 수자원공사 합동으로 최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소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충북 충주시 주덕정수장은 불소성분이 기준치(1.5ppm)보다 3.5배 초과한 5.2ppm이 검출됐으며 경남 마산시 진동정수장은 경도와 색도 탁도 증발 잔류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안에 인접한 경기도 화성군 송산정수장과 우정정수장은 염소이온과 증발잔류물 등이 기준을 초과했고 충남 태안군 안면정수장은 질산성질소가 역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환경부는 해수유입 등으로 문제가 드러난 이들 5개 정수장에 대해 내년말까지 광역 상수도로 취수원을 변경한뒤 폐쇄할 방침이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때까지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을 계속 먹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환경부는 알루미늄이 기준치(0.2ppm)를 2배 가까이 초과한 전남 완도군 청산정수장과 신안군 도초정수장은 응집침전시설을 정비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정수장의 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한편 청원경찰 1명이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소안정수장 등 6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에 따라 고발해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장에게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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