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소득공제율 75%로…올1월이후 퇴직자도 혜택

  • 입력 1998년 12월 13일 19시 34분


올들어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높아져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내년부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 임원 친족들이 기업에서 싼 이자에 돈을 빌리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차익을 챙길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출자관계가 없는 30대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에도 정상거래와의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병원 학원 예식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음식 숙박업 소매업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내년부터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7개 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공제확대〓올 1월 이후 퇴직한 사람은 내년 5월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년근속 근로자가 일반퇴직금 1억원 외에 위로금 5천만원을 받은 경우에 이미 낸 세금에서 68만7천5백원을 돌려받게 된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지방노동청 발급) △퇴직위로금이 고용조정으로 인해 추가로 받는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평균임금액 확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단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정리해고에 따른 위로급 지급기준이 명시된 경우만 혜택이 있으며 퇴직위로금이 18개월분이 넘는 경우는 현행대로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5월 2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중도금을 내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차입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주택자금 특례 폐지〓내년 1월1일 이후 사내 주택자금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정상이자(국세청장이 고시하며 현행은 연 13%)와의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에는 법인세,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따로 과세된다. 2천만원 이하의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3년간 과세하지 않는다.

▼기타〓기업이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쓸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봉사료가 전체 매출액(봉사료+음식값)의 20%를 넘으면 봉사료에 대해 무조건 5%를 원천징수한다. 군 읍 면지역의 집단상가와 유흥업소 밀집지역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곳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 2%가 적용되는 과세특례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02―500―5308∼10, 02―503―9208∼10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