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의료법인-자선단체등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화

  • 입력 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사립학교 의료법인 문화예술단체 자선단체 등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중 자산총액 50억원을 넘는 법인은 2년에 한번씩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서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공익법인이 상속세 증여세 등 탈루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재벌그룹이 계열사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확인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 3인 이상 연명으로 제출해야 한다.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면 재산가액의 0.07%를 가산세로 물거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확인 내용은 △출연재산을 3년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 이상을 1년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 △부동산 등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80% 이상을 3년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출연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세무확인이 개시되는 시기는 96년 이전 설립법인은 98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시부터, 97년 이후 설립법인은 설립후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시부터다.

교회 사찰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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