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농어촌 주택개량과 도로정비 분야 등 지역개발 및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1백11건 중 54건을 폐지하고 3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개량시 자금지원 범위를 현행 농어촌지역에서 △시의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외 지역 △읍면의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한지적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측량 대행법인 설립 제한을 폐지하고 법인설립 요건을 완화시켜 2001년부터 대행법인을 복수화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업무구역을 5개 읍면동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생활 및 경제권 중심으로 바꾸고 회원 1인의 주식 출자 제한을 현행 10%에서 15% 이내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온천 개발시 온천굴착 동력장치설치와 관련된 허가제는 계속 유지하되 온천굴착신고를 비롯해 명의변경과 공사중지 공사재개 신고 등을 폐지하고 온천굴착 허가 처리기간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