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 삼수생도 졸업때까지 입영연기…내년1월부터

  • 입력 1998년 11월 23일 19시 28분


만 21세에 대학에 입학한 삼수생의 경우 지금까지는 1학년을 마치고 입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4세까지 입영연기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학기제 대학원생은 26세, 6학기제 대학원생은 2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또 우수체육선수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선수는 2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99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24세 이전에 대학졸업이 어려울 경우 입영연기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21세에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 및 대학원까지 입영연기를 허용해 삼수생 입학자도 학군사관(ROTC)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나 전국대회 신기록 수립자, 국위선양에 공이 큰 선수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추천절차를 거쳐 27세까지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군복무자의 의병전역 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의병전역은 군병원장이 결정을 내렸으나 앞으로 군병원은 진단만 하고 전역여부는 각군 본부(육군은 군사령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재외국민 2세의 범위를 국외에서 출생해 성장한 사람에서 6세이전에 출국해 국외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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