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11월호 판매금지 결정문 요약]

  • 입력 1998년 11월 11일 19시 16분


최장집(崔章集·고려대교수)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월간조선 11월호에 실린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결정’ 제목의 기사에 대해 자신의 연구내용을 왜곡했다며 서울지법에 낸 ‘월간조선 발행 판매 배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결정문 요약.

▼ 주문

조선일보사는 최교수 관련 기사에서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한 제목 등 10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월간조선을 발행 판매 배포할 수 없다. 또한 이와같은 내용을 PC통신이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음은 물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조선일보사는 최교수에게 1건에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

▼ 이유

최교수가 대통령 자문정책 기획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최교수가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문 저서를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출판하는 것 자체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 언론 출판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다든가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대상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주장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견해의 표명도 공정한 논평의 범위를 벗어나 비방 중상이나 과도한 인신공격은 허용될 수 없다. 또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공산주의 주체사상 및 기타 좌경사상을 신봉한다는 사실적 주장은 물론 그에 동조한다거나 좌파적 친북한적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부분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관련 부분 〓‘역사적 결단’이라는 문구는 앞뒤문맥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훌륭한 결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선택’정도의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분명한데도 이 표현을 문제삼아 큰 제목으로 부각함으로써 최교수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결과를 초래했다.

△‘개전초기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관련 부분〓최교수가 ‘민족해방전쟁’ 부분을 ‘북한당국자가 생각했던 한국전쟁의 성격’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용어 앞뒤의 작은 따옴표를 생략해 마치 최교수의 생각인 것처럼 그릇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은 가공할 사태이며 중공군의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관련 부분〓최교수는 북진 자체를 가공할 사태라고 한 적이 없고 가공할 사태라는 것은 3차대전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기사에서 마치 38도선 이상으로의 북진이 가공할 사태인 것처럼 쓴 것 역시 그릇된 인상을 주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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