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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8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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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은 7∼9월 피부미용실용 AHA화장품 11종과 일반소비자용 6종 등 17종을 검사한 결과 ‘로자그라프 AHA20%’ ‘로자그라프AHA40%’ ‘미다미A―H’ ‘미다미 B―H’ 등 4개 제품이 기준치(PH3)를 벗어났다고 발표했다.
국내에는 미백 잔주름제거 등 노화방지효과를 내세운 AHA화장품 50여종이 나오고 있다.
소보원은 AHA화장품의 경우 산성이 약하더라도 피부보호를 위해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쓸 것을 당부했다.
〈윤양섭기자〉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