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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8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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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예정이율은 은행의 금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사들은 기준 보험료에서 예정이율분을 미리 공제하고 보험료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 보험료가 1만원인데 예정이율이 8%라고 하면 9천2백원의 보험료를 받는 것이다.
2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금리의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져 금리 차이에 따른 역마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예정이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보험료가 6∼7%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위축된 보험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생보사들은 상품의 예정이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예정이율은 △신바람건강생활보험 등 배당상품이 연 7.5% △무배당파워운전자보험 등 무배당상품이 연 8.5∼9.5% △슈퍼재테크보험 등 금리연동형상품은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2%포인트 높거나 약관대출 금리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
보험사 관계자는 “업계가 몇차례 예정이율 인하를 논의했으나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일부 생보사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