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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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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장기복무 하사관 이상 대령급까지 군간부를 대상으로 체력검정제도를 강화, 체력측정에 떨어진 간부를 강제 전역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마다 3,4월에 △턱걸이 △1.5㎞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 3종목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 연령 계급별 기준에 한 종목이라도 못미치면 3개월 뒤 다시 측정하고 여기서도 떨어지면 군복을 벗긴다는 것.
국방부는 봐주기식 판정을 없애기 위해 체력측정을 차상급 부대가 아닌 차차상급 부대가 맡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단간부들은 군단이 아닌 군사령부에서 체력측정을 담당하게 된다.
64년부터 실시해 온 현재의 체력검정제도는 5종목 종합점수를 6단계로 구분한 뒤 인사고과에 반영하지만 대부분 만점을 받아 실효성이 적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