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11 19:441998년 10월 11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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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독도의 동도(東島)와 서도(西島)사이의 바다를 매립해 1천여평 정도의 경작지를 조성하고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유인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윤의원은 “독도영유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독도가 무인도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땅임을 가장 확실히 밝히는 길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로 만들어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