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의원서 약 못지어 먹는다…의-약분업안 확정

  • 입력 1998년 8월 25일 19시 26분


내년 7월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를 담당하는 의약분업이 시작되면 의원급 의료기관(30병상 미만)의 외래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반드시 병원 밖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 한다.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의 경우 처방전을 받아 병원내 약국이나 병원 밖의 약국 중에서 선택해 약을 지어먹을 수 있다.

입원환자는 현행대로 의료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먹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추진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의약분업 세부사항에 대해 시민단체는 “의사와 약사의 편의만 생각하고 일반인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우선 의사의 처방대로 약사가 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은 2만6천여종이나 되지만 병원이나 대형약국을 제외한 소규모 약국이 보유한 의약품은 2천∼3천종에 불과해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이 약국 저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한다는 것.

특히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 담당하는 외래환자가 전체 수요의 65%를 차지하는데도 의원에서는 약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결정, 환자들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의원을 외면하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될 것도 우려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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