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불법야영, 내년부터 과태료 1백만원

  • 입력 1998년 8월 17일 18시 59분


내년부터 국립공원에서 불법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 걸리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초 발생한 지리산 국립공원내 수해와 관련, ‘국립공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법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현재 1백13명인 단속 직원수도 2백26명으로 늘어난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1년이상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한다. 또 장마철이나 폭설의 위험이 있는 겨울에 한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휴식월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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