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한일銀 합병/향후거래]『통장-지점 그대로 이용』

  • 입력 1998년 7월 31일 19시 13분


상업 한일은행이 합병되면 주주와 거래기업에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원으로 부실을 털어내고 우량 선도은행으로 부상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서비스도 개선되겠지만 가까운 장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예금자들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합병 작업을 하더라도 두 은행의 업무는 평상시처럼 계속된다. 최근 5개 부실은행 퇴출처럼 실적배당형 신탁상품도 정상적으로 거래하면 된다. 합병이 성공적일 때는 국제적 수준의 우량은행으로 거듭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현재 거래중인 고객들은 두 은행 합병의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6∼8개월 뒤까지는 거래지점과 통장 등을 그대로 이용하게 된다.

법적인 합병이 이뤄져도 일시에 통장 등을 변경하기 보다는 만기고객들의 계약 연장 및 변경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합병은행의 명의로 된 통장을 발급할 계획이다.

예금이나 대출의 금리나 만기구조, 대출자격 기준 등은 기존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합병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합병후 연장 및 신규 고객부터 합병은행의 기준을 따르면 되는 셈.

반면 두 은행으로부터 동시에 과도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은행별로 정해둔 대출한도를 넘어설 경우 자금회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두 은행 중복점포의 상당부분이 정리되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은행을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다.

▼거래기업〓두 은행은 시중은행중 기업금융 비중이 가장 높은 곳들. 64대 그룹 가운데 한일은행은 16개, 상업은행은 8개 그룹의 주채권은행이다. 삼성 LG 한화 고합 한일 등 굵직한 그룹들이 거래하고 있다. 두 은행과 중복거래를 하고 있던 기업들은 여신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재벌그룹들도 동일인 여신한도, 계열기업군 여신한도, 거액여신총액한도 등의 규제로 자금조달에 애를 먹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합병시 이같은 여신한도 조항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역시 유예기간이 지나면 한도를 넘는 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주〓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정부가 증자에 참여한다면 감자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기존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주가를 보장하는 선에서 너무 높지 않은 감자비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요주의 여신 등 잠재적 부실이 앞으로 실제 부실채권이 되고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매각손 등을 감안하면 감자비율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예상.

현재 1천원대의 주식을 액면가에 맞춰 5대1로 감자할 경우 주주들은 합병후 주가가 5천원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두 은행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은행이 대신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 만약 정부가 합병에 대한 지원을 미적거리는 등으로 주주들이 합병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규모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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