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종토세 과표 내린다…『시민부담 줄인다』

  • 입력 1998년 7월 27일 19시 50분


서울시가 98년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 책정한 과세표준(課稅標準)이 낮춰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올해들어 경기침체로 인해 토지의 가격인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의 종토세부담이 가중된 경우가 있어 이를 낮추기 위해 과표를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5월31일자로 각 구청장이 고시한 종합토지세 과표가 재조정돼 대부분의 가정에서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각구청 재무국장이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구청별로 적정한 수정적용비율을 결정해 8월초까지 수정된 과표를 고시할 예정. 또한 종토세 부과후에도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유예 분할고지 등의 보완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과표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구별로 약 5억∼1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일부구청에서는 이같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과표 재조정 방침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8일의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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