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농축산물 강제폐기 추진…「유통명령제」내년 도입

  • 입력 1998년 7월 23일 19시 45분


내년부터 채소와 우유 등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농축산물이 과잉생산될 때 강제로 현지 폐기하거나 도태시키는 유통명령제가 시행된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23일 서울 양재동 농협물류센터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유통명령제 도입 등을 비롯한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안을 보고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채소류와 우유 등 신선도가 중요한 농축산물은 먼저 농민과 소비자 상인 정부가 공동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해 생산과 출하 소비를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자율조절이 실패하거나 생산과잉으로 농축산물의 재고가 크게 늘어나면 생산자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산지폐기하거나 도태시키는 유통명령을 발동한다.

농림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유통명령제를 이행하지 않는 농민에게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유는 중간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공장에서 곧바로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판매체계를 갖추고 슈퍼와 편의점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판매하도록 융자금을 지원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채소별 생산출하조절 기획단을 설치해 출하물량을 조정하고 채소가격이 3일이상 생산원가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자동적으로 수매하는 산지 가격안정 방안을 도입한다.

올해 안으로 대도시 50곳에 5백∼3천평 크기의 상설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중소도시에는 농민이 직접 판매하는 ‘농민시장’을 2001년까지 1백50곳 신설한다.

농림부는 이같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4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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