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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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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기업 및 개인의 외화 매입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국내 외환거래의 실수요 증빙제도를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외환거래 실수요 증빙제도가 폐지되면 기업이나 개인이 환차익 등 투기를 목적으로 달러화 등 외화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외환거래량이 늘어나 외환거래가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 및 법인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 △외환거래 규모 등 3개분야로 나누어 외환투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부터 실수요 증명을 없애고 내년 4월1일부터는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국내 거주 개인 및 법인이 일정액 미만의 외화를 매입할 때 실수요 증명을 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