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있을때 담배피면 운전기사에 과태료 20만원 부과

  • 입력 1998년 7월 21일 19시 21분


21일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사들이 승객이 있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여객용자동차가 운수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운송 종사자도 물도록 자동차 운수규칙을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버스 택시 운전사가 △승객이 있는 차안에서 담배를 피울 때 △자동차 일상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지정된 제복을 입지 않을 때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버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운전사의 이름을 게시하는 운행실명제가 도입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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