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사는 “조씨가 운행중 전방을 예의 주시하지 않고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잘못은 크지만 차량 운행이 드문 시간에 그것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김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조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기로 약속한 점도 정상참작 사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8일 오전 1시45분경 서울 종로구 권농동에서 비원 방향으로 운행중 술에 취해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하던 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