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남편,가정폭력혐의 불구속입건

  • 입력 1998년 7월 3일 12시 01분


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한 趙모씨(49)를 가정폭력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趙씨는 2일 자정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 李모씨(40)와 여자문제로 다투다 주먹으로 李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가정폭력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이 법률에 따라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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