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매년 실시…건교부,취업기회 확대위해

  • 입력 1998년 6월 28일 12시 53분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매년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늘어나는 실직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지난해까지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으로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 시험응시기회를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따라서 올해는 시험이 없는 대신 내년 상반기에 시험이 치러지게 된다.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중 국적요건을 삭제, 외국인도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5년 첫 시험이 치러진 후 지난해까지 총 8만1천7백28명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 가운데 1만8천7백33명이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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