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의보료 50% 1년간 경감…복지부

  • 입력 1998년 6월 3일 19시 34분


보건복지부는 3일 실직자에게 의료보험료의 50%를 1년간 경감해주는 내용의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1일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당했거나 사업장의 폐업, 도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뒤 지방노동관서에 구직신청을 한 실직자만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퇴직자나 본인이 원해서 명예퇴직을 한 실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실직자는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1년간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기간은 실직자가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남을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사용자 의료보험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는 것이 혜택의 골자.

복지부에 따르면 사용자 의료보험 부담금은 실직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전체 의료보험료의 50%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남을 경우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지역의료보험비보다 2만∼3만원이 절약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2일 이전에 직장을 잃은 실직자는 다음달 2일까지, 3일부터 발생하는 실직자는 14일 이내에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임의계속피보험적용신청’을 해야 한다.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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