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송금등 뒤처리, 은행「원스톱창구」서 무료서비스

  • 입력 1998년 5월 24일 20시 53분


이민을 결심하는 순간, 고민에 빠지기 쉽다. 집은 언제 팔고 송금은 언제하는 게 좋은지,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등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럴 때는 은행의 ‘해외이주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활용해 볼만 하다.

보람 신한 조흥 하나 상업 등 시중은행은 이주자 및 유학생을 위해 해외이주 전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관련 서비스〓임대차계약 경신, 재산세 납부대행 등 부동산관리를 해준다. 매매를 원하는 경우 우량 특약업체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

▼국내 금융자산 운용〓여유자금을 금리가 높은 국내에서 운용, 매달 이자를 현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재테크를 해준다.

▼편리한 송금〓현지에 정착한 후에도 부모님 용돈, 각종 경조사 등 국내로 송금할 경우가 많다. 해외이주센터에 등록하면 이런 송금을 은행이 대신해 준다. 미리 수시지급의뢰서를 작성하면 대리인 지정없이 해외에서 팩스 등으로 자금이체를 신청, 원하는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해당 은행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기본계좌를 하나만 개설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삿짐 운송 및 보관, 각종 안내책자 등의 우송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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