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상품투자 원금손실 보전 금지…2000년부터

  • 입력 1998년 5월 6일 19시 43분


2000년부터는 은행의 신탁계정에 투자한 뒤 원금에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이 이를 보전해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2차 분기협의에서 2000년 1월부터는 신탁수익자 앞으로 손실 보전이나 보증을 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영관리와 회계처리를 할 때 신탁계정을 고유계정에서 완전 분리하는 규정을 도입키로 합의했다는 것.

금감위는 내년부터 이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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