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윤락「강간」간주…3년이상 징역형

  • 입력 1998년 4월 30일 20시 08분


윤락가에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사람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임휘윤·任彙潤 검사장)는 30일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청소년 윤락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기 위해 의제(擬制)강간죄를 적용, 징역형과 함께 2백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을 구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윤락업소 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대상이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이같은 조치는 윤락가를 드나드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는 윤락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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