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접관리한 계원 아닐땐 곗돈 되돌려줄 의무없다』

  • 입력 1998년 3월 18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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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千慶松 대법관)는 18일 계원인 곽모씨가 공동계주 최모씨를 상대로 낸 곗돈반환청구소송에서 “계를 함께 만든 공동계주라도 다른 계주가 직접 모집, 관리한 계원에게는 곗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는 곗돈 지급방법이나 계주와 계원과의 관계 등에 따라 계주의 책임이 달라진다”며 “최씨는 장모씨와 공동계주 역할을 해왔지만 각자 모집한 계원들과 별도의 모임을 가져온데다 월 불입금도 각각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돼 장씨가 관리해온 계원들의 곗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곽씨는 93년부터 매달 1백만원씩 3천3백만원의 곗돈을 내고도 계주인 장씨에게서 곗돈을 받지 못하자 공동계주인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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