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법인예금, 21일부터 지급키로

  • 입력 1998년 1월 20일 20시 12분


정부는 20일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설연휴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4천1백86억원에 이르는 체불임금(17일 기준)을 최대한 지급토록하고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법인예금 2조5천억원을 21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1천8백58개 사업장에서 9만7천4백45명에게 지급되지 못한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독려하고 이를 위해 27일까지 근로감독관을 비상근무토록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창구 경색으로 가중하고 있는 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재경원 금융안정대책반과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의 상황반이 금융기관의 일선창구에 대한 점검과 독려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 예산중 중소기업지원자금 1조7천45억원을 1.4분기에 조기배정,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올 설연휴 귀성객이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2천1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26일부터 30일까지를 특별수송대책 기간으로 설정,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철도 고속버스 연안여객선의 20% 증편 △항공기 7% 증편 등의 수송계획을 세웠다. 또 이 기간에 당직 병의원과 당번약국의 문을 열고 각 보건소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토록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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