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장기체납땐 전화 끊기로…검찰,미납액 강제징수

  • 입력 1998년 1월 3일 20시 28분


앞으로 벌과금을 장기간 내지 않으면 전화불통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검찰은 3일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벌금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10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납부대상자가 전화가입 때 설비부담금으로 전화국에 낸 24만원 중 벌과금액만큼을 강제로 징수하고 전화를 끊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벌과금 징수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20만원 이상 고액 벌과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벌과금 미납자와 체납자에게 1차로 납부명령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을 받아 전화국을 통해 벌과금을 징수하게 된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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