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경매]알아둬야 할 10가지

  • 입력 1997년 9월 3일 18시 37분


①경매물건의 주민등록을 열람, 법원경매명세서에 없는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라. ②물건의 등기부나 토지건물대장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라. ③세입자를 내보낼 대책을 입찰 전에 미리 세워둬야 한다. ④낙찰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응찰가를 써야 한다. ⑤낙찰을 받아서 이익이 생기는지를 따져본다. ⑥낙찰받고 입주하는 시점까진 보통 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여유를 충분히 갖고 이사대책을 세운 후 응찰해야 한다. ⑦입찰서류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 ⑧경매대금 납부 계획을 먼저 세우라. ⑨재건축을 노린 물건이라면 대지와 건물의 분리 여부를 확인하라. ⑩경매는 복잡한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유리하다. 〈김창식 성공컨설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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