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부부 50쌍 합동결혼식 올린다

  • 입력 1997년 8월 28일 20시 17분


헌법재판소는 지난7월18일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0만쌍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사실혼 관계 동성동본 부부들은 이로 인해 삶을 되찾았다.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는 물론 의료보험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게 됐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이 몰고온 변화는 곳곳에서 실감된다. 전국합동결혼식추진운동연합회(전합연)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동성동본 부부를 위해 준비중인 「동성동본 동거부부가 편지로 여는 사랑의 금실 합동결혼식」이 대표적인 예. 전합연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이 합동결혼식에 참가하려면 동성동본 동거부부로 지내면서 겪었던 애환을 편지로 보내면 된다. 9월20일까지 전합연에 편지를 보낸 신청자중 선착순 50쌍은 24일 오전11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프라자에서 식을 치른다. 지난 86년부터 6천여쌍의 합동결혼식을 무료로 치러준 李尙潤(이상윤)전합연회장은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행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성동본 금혼은 조선초부터의 사회규범이었지만 민법의 규정을 거친 시행은 지난 60년 1월부터였다. 이 규정 때문에 14년 동안 함께 살아온 동성동본 부부가 동반자살을 하는가 하면 정신병자가 속출하는 등 눈물 어린 사연도 많았다. 올림픽 유도와 여자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인 金載燁(김재엽·32·마사회 유도팀 코치) 金京純(김경순·32)씨 부부는 「금메달 커플 1호」로 화제를 뿌렸지만 동성동본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대표적인 경우다. 02―647―1013 〈정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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