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에 불법자료 올리면 이용정지…최고 6개월간

  • 입력 1997년 7월 14일 20시 17분


앞으로 PC통신에 불법적인 자료를 올리는 사용자는 최소 1개월이상 PC통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4일 정보통신부는 하이텔 천리안 등 PC통신의 불법문건 게재자에 대한 이용정지 기준을 마련, 불온통신을 올리는 사용자는 처음에는 1개월동안, 2회 계속할 때는 2개월, 3회 위반때는 6개월간 사용자번호(ID)를 쓸 수 없도록 했다. 정통부는 PC통신을 불법 행위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5월말 나우콤 등 PC통신사업자에게 요청했던 불법문건 게재자의 ID사용정지를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지난 12일자로 해제했다. 〈김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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