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 개선]단지내 의료시설 건설업체 자율

  • 입력 1997년 7월 11일 08시 04분


앞으로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단지내에 약국 의원 등 의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아파트 단지의 도로와 상하수도는 사업주체가 설치한 뒤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과제 5건을 선정하고 하반기중에 관련 규정 지침 등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정기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약국 의원 유치원 등 부대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입주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현재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는 도로 상하수도 등 단지내 간선시설을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설치한 뒤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간선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주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설치기준을 기존의 단지 규모 1천가구 이상에서 2천가구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체육시설은 설치 규모만 명시하되 시설 종류는 지정하지 않아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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