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유해환경」격리…「탈선」예방

  • 입력 1997년 7월 8일 07시 55분


이달부터 시행중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실익을 줄까. 기본 취지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해환경은 매체 약물 업소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을 아예 이곳에서 「격리」시키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다. 청소년 보호법이 이처럼 유해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근거는 청소년 탈선과 범죄가 싹트기 쉬운 장소이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 영화관 노래방 당구장 술집 디스코장 등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고 유해 행위를 확대 재생산하는 곳이며 이런 유해업소 출입과 청소년들의 비행 충동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런 유해업소의 법규위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있는 학교 보건법으로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숙박 및 유흥시설을 규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효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특히 최근 초등학교까지 번진 학교 폭력과 조직 폭력을 방불케하는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도 5월19일부터 보름간 TV 3사 드라마를 모니터한 결과 전체 TV 드라마의 60% 이상이 언어폭력과 실제 폭력 등 폭력적 묘사를 다루어 방송이 폭력의 일상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 청소년들의 심경은 어떨까. 우선 노래방과 비디오방에 못간다는 사실이 아쉽다.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PC 토론방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금지시켜야 한다』며 『우리의 휴식은 어떻게』라고 외친다. 물론 노래방은 보호자와 동반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재미가 있을까. 반면 나우누리 토론방 참가자는 『선진국일수록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규제가 더 심하다』며 『당구장이나 노래방에 가서 별일 없다면 왜 그런 법을 만들었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허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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