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장면발췌 음반제작은 배우 녹화권 침해』…대법 판결

  • 입력 1997년 6월 13일 20시 29분


영화내용중 특정 배우들의 연기장면만을 발췌해 가라오케용 레이저 디스크(LD)음반을 제작한 것은 배우의 녹화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李林洙·이임수 대법관)는 13일 최민수 배종옥씨 등 배우 5명이 ㈜신세계음향공업 대표 이인표씨(68)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음향사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향사가 영화사의 허락을 받고 영화내용중 일부를 발췌해 음반을 제작 판매했더라도 이 행위는 배우들의 녹화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배우들이 출연료를 받고 촬영한 뒤 영화사에 양도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할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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