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혐의 진관스님 징역 3년6개월 선고

  • 입력 1997년 5월 20일 12시 02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는 20일 재야단체동향 등을 친북 인사에게 전달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10년및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眞寬(진관)스님(본명 朴龍謨·49)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전향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기밀을 친북인사에게 유출하고 북한인사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밖의 정치권 및 재야단체 동향 등에 대한 자료의 전달은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眞寬스님은 지난 9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친북인물인 범민련 해외대표 姜병연씨(캐나다 거주)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팩시밀리와 우편등으로 불교계와 재야단체 한국통신 노조 등의 동향을 전달하고 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인사들을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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