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투신사가 고객의 투자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일정률 이상의 금리를 지급한다는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줬더라도 이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김형선 대법관)는 3일 金榮碩(김영석)씨가 선경증권을 상대로 낸 채권인도 청구소송에서 『금융기관의 수익률 보장각서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익률 보장각서는 고객투자금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사측에서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증권거래법 52조1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수익보장각서에 대해 하급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기존의 무효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정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