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기자] 오는 5월로 예정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진신고를 앞두고 금융기관들이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의 금융소득 내용을 일제히 통보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들은 재정경제원의 지침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개별 고객들의 96년 금융소득 및 소득세 주민세 등 세목별 원천징수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에 따라 고객의 거래 통장에 금융소득 내용을 기재해 주고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증서식 예금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 소득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금융기관의 통보와는 별도로 오는 4월말에서 5월초 사이 부부의 금융소득이 합쳐서 모두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편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세대상자는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신고자는 부부중 부동산 등 자산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정해진다.
만약 종합소득을 축소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누락신고세금분에 대해서는 2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신고내용은 우선 부부의 금융소득이 모두 합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4천만원까지는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 초과분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 5월에 종합 과세한다.
금융소득은 주식의 배당소득(시세차익은 제외)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 이자소득을 말하며 4천만원의 기준은 세전이자소득을 가리킨다.
계산방식에 따라 일단 세액이 산출되면 그동안 은행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액과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종합소득 자신신고 세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