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신체등위판정 심의委」설치…군의관-주민대표 참가

  • 입력 1997년 2월 10일 20시 08분


[황유성 기자] 병무청은 병역면제 부조리를 막기 위해 주민대표가 동참하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각 징병검사장에 입회시키기로 했다. 올해 첫 징병검사가 실시된 10일부터 입회한 「신체등위판정 심의위」는 △지방병무청 징병관(위원장) △수석군의관 △해당질병 담당군의관 △지역 읍 면 동장이 참가, 신체검사에서 5,6급으로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면제사유를 엄격히 심사한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19세의 입대 예정자가 조기입영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장에서 「19세 입영희망원」을 제출하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무청은 지난 95,96년 신체등위 1∼3급을 받은 중졸자를 현역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올해 병역자원 수급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중졸자는 모두 보충역에 재편입시키기로 했다. 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대상자 36만2천여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10일부터 각 지방병무청별로 일제히 실시, 오는 10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