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사제물품 사용금지…국방부 軍기강지침 시달

  • 입력 1997년 1월 28일 20시 25분


[黃有成기자] 국방부는 28일 「군기강 확립지침」을 전군에 시달, 다음달 1일부터 사병들이 무선호출기를 포함한 시중물품을 영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군은 군매점(PX)에서 군보급품과 중복되는 내의 양말 비누 치약 치솔 화장지 등을 다음달부터 사병들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각군은 또 사병들의 무선호출기 4백32개와 현금카드를 회수해 부모들에게 돌려보내고 공중전화는 자유시간 및 휴일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관급이하 초급간부들이 신용카드 등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일과시간중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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