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풍속도」실은 잡지 발행인 벌금 60만원 선고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1시 37분


서울지법 형사5단독 金紋奭판사는 17일 조선시대 풍속화가인 檀園 金弘道의 「조 선후기 性풍속도」등의 음화를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 형된 吳圭珽피고인(44)에 대해 음화반포죄등을 적용,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吳피고인이 발행한 잡지는 대부분 여성의 유방과 둔부를 묘사한 춘화도를 여과없이 사진에 게재하는 등 노골적인 성묘사를 통해 성충동을 유 발시키고 있는 만큼 명백한 음란물"이라며 "다만 일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잡지에 비닐커버를 씌우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 吳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한 월간지 「스파크」창간호에 중국,일본의 춘화도를 비 롯해 「조선후기 성풍속도」등의 음화를 게재한 뒤 4만부 가량을 판매한 혐의로 구 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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