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에이스침대, 인체유해성 원료 ‘무해’ 표시로 공정위 제재
입력
2025-04-10 15:01
2025년 4월 10일 15시 01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에이스침대 로고. [에이스침대 제공]
에이스침대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무해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2018년 6월 매트리스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원료’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등의 홍보 문구를 썼다. 하지만 미국 EP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이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독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단독]최태원 만난 손정의, AI-반도체 투자 주목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 못해”…이재용 장남 좌우명 화제
혈압, 정상보다 조금 높아도 치매 위험 껑충 …국내 연구진 첫 규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