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가 지난달 전 남편 김모 씨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가운데, 김 씨는 “돈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다. 훼손된 내 명예를 되찾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 씨는 “김미화 씨가 방송 프로그램과 잡지 등 인터뷰에서 저와 결혼생활 등을 왜곡한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내 명예가 훼손됐다. 사실을 바로 잡고 싶다”고 밝혔다.
2005년 1월 김미화와 협의 이혼한 김 씨는 지난달 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장을 통해 김미화가 이혼 조정조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두 딸에 대해 김 씨가 특정 기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13년 김미화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키워 주고 주말에만 잠깐, 반짝하고 봤다.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김미화의 바쁜 방송 스케줄이 문제였으며, 김미화의 인터뷰로 인해 자신은 엄마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켜놓은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딸에게 아빠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돈은 충분히 있다. 지난 여름 서울 한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하기도 했다”며 돈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씨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김미화 측 변호사는 5일 이데일리에 “워낙 오래전 일인데다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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