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맛’에 빠진 대한민국…정부, 설탕과의 전쟁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7일 11시 08분


앞으로 가공식품에 당류의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 표시가 의무화되고 그 대상 식품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당 함량이 높은 커피전문점의 디저트나 빙수 등 자율 영양표시를 권고하는 대상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설탕 등 당류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가공식품(우유 제외)을 통한 국민의 평균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내로 낮추는 게 목표다. 하루 총 2000㎉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각설탕(무게 3g)을 16~17개 수준으로 섭취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시리얼류와 코코아가공품 등에 우선적으로 당류의 ‘%영양성분 기준치(제품에 들어있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의무화하고 2019년에는 드레싱과 소스류, 2022년까지는 과일과 채소가공품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당 함량이 높은 조리식품과 음료에는 당류 자율표시를 추진하고, 시중 유통제품들이 ‘당을 줄인’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저(低)’ 기준값을 신설하기로 했다.

단맛에 익숙해진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시럽·탄산음료 줄이기 및 당류 적게 먹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국의 단체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당류 줄이기 교육도 강화한다. 이밖에 개인들이 스스로 당류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칼로디코디’를 개발해 제공하고, 보건소나 병원 등지에는 개인의 단맛 적응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단맛 미각 판정도구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류 과잉섭취와 이에 따른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정책 시행과 함께 국민의 당류 섭취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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