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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주민이 감독한다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2-23 13:39
2016년 2월 23일 13시 39분
입력
2016-02-23 10:02
2016년 2월 23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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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이상 공사에 참여, 내달 초 첫 모집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사업 과정에 불법·부당행위나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신·숭인 지역 도시재생사업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등 ‘길중심사업’ 3개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거점중심사업’ 7개에 적용하고 앞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감독 참여 대상자는 창신·숭인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 보유자 등으로 모집공모나 주민협의체 대표의 추천을 통해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3~5명씩 위촉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착공 예정인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 감독에 대한 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대부분의 사업 공사가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모집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1회 2만 원, 월 4회 한도)도 지급된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리봉, 해방촌 지역과 강동구 암사동 등 5개 도시재생 시범지역 등에도 점차 대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창신·숭인 지역(종로구 창신1·2·3동과 숭인1동, 면적 83만130㎡)은 서울 유일의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봉제박물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지역.
문정우 동아닷컴 기자 apt06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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