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싱글세'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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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싱글세’는 1인가구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 앞서 한 매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싱글세 논란’이
촉발됐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에 논의가 됐었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사라졌다. 만약 '싱글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 10년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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