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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0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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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월 3만5000원씩 경로연금을 주기로 한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법안 심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 생활 형편이 나은 계층의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부양의무자 재산 포함 5000만원 미만으로 월 평균소득 44만원 이하)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월 3만5000원씩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경로연금을 주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 377만명 중 27만명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혜택을 받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35만명, 경로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 수는 24만명에 그치고 있다”며 “경로연금을 받는 계층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16만명으로 내년 한 해에만 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갈수록 소요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경로연금 문제는 연초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6차례나 논의했으나 연령을 낮추면서까지 수혜 폭을 넓힐 경우 정작 돈을 낸 국민연금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폐기하기로 한 것인데 의원입법 형태로 보건복지부까지 가세해 국회에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지금까지 연금을 불입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등 연금 체계가 흔들리고 현재 연간 2500억원인 경로연금 재정은 앞으로 매년 500억∼1000억원씩 더 늘어나게 돼 재정압박의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신언항(申彦恒) 차관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65세까지로 낮출 것을 주장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