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일본인 A씨가 2000년 1월 김포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가짜 우황 210㎏을 판매할 목적으로 최근까지 집 등에 보관해 온 혐의다.
검찰은 가짜 우황 성분을 분석한 결과 우황의 핵심 성분인 빌리루빈이 시중에 정상 유통되고 있는 우황청심환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물질도 다량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짜 우황을 국내 제약회사에 판매하려 했으나 제약회사 측이 정확한 성분 분석서가 없다는 이유로 구매를 거절하자 다른 판매처를 찾기 위해 이씨 등에게 가짜 우황을 보관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일본대사관에 A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 기초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를 통해 일본 당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