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19일 관세·외환심의회를 거쳐 다음주 열리는 각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해 반덤핑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반덤핑 관세율은 13%이다.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이불솜 베개솜 등 중간재로 쓰이는 섬유제품으로 한국의 연간 대일수출규모는 400만달러가량 된다. 일본 섬유업계는 한국산 제품 가격이 자국산 가격에 비해 32.5%나 싸다고 불평해 왔다.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당초 반덤핑 조사를 받던 업체 중 대형 4개업체는 반론자료를 제시해 혐의를 벗었으나 20여개 영세업체는 반론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덤핑판정을 받게 됐다”며 “실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250만달러 내외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이 이미 반덤핑 조치를 발동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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