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제품에 첫 반덤핑관세…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 입력 2002년 7월 18일 18시 34분


일본 정부가 한국과 대만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19일 관세·외환심의회를 거쳐 다음주 열리는 각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해 반덤핑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반덤핑 관세율은 13%이다.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이불솜 베개솜 등 중간재로 쓰이는 섬유제품으로 한국의 연간 대일수출규모는 400만달러가량 된다. 일본 섬유업계는 한국산 제품 가격이 자국산 가격에 비해 32.5%나 싸다고 불평해 왔다.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당초 반덤핑 조사를 받던 업체 중 대형 4개업체는 반론자료를 제시해 혐의를 벗었으나 20여개 영세업체는 반론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덤핑판정을 받게 됐다”며 “실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250만달러 내외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이 이미 반덤핑 조치를 발동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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